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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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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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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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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의客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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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물건의 의의
2. 동산과 부동산
3. 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실



2. 동산과 부동산

가. 구별이유

물건의 분류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질, 가치, 이용방법 등이 다른데 착안하여 법률상 특히 물권법상 다른 취급을 하는 점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아 즉
∘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점유의 이전).
∘ 공시방법에 대한 공신력유무 면에서 부동산의 등기에는 인정하지 않으나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공신력인정(제249조).
∘ 설정할 수 있는 제한물권 면에서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에, 전세권·저당권은 부동산에, 유치권·질권은 동산에만 가능.
∘ 취득시효의 면에서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 10년, 20년, 동산은 10년, 5년.
∘ 무주물선점(제252조)과 부합(제256조, 제257조)에 있어서 법률결과 의 차이.
∘ 부동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에 관한 특별규정이 인정(민소법 제18조)되고 강제집행절차와 방법이 동산과 부동산에 따라 다르다(민소법 제525조이하, 제599조 이하).

나.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제99조 제1항).

(1) 토지

토지라 함은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의 상하(공중과 지하)에 미치는 립체적인 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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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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