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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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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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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1) 의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나 유형력 행사,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판단기준
구속자체의 위법성과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구속의 피료썽과 비례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례의 태도 : 해당성 인定義(정의) 경우
①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자게 한 경우
② 경찰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후 동일한 자백을 검사에게 한 경우
(判)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81도2160].
③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하게 한 경우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1) 의의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친 구속 후의 자백을 의미한다.
3) 구체적 검토(판례의 태도)
구속영장 없이 13여일간 불법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하였음[82도2413, 사안].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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